이혼 등 (원고 - 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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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6844)
2019.11.21.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극우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원고가 신변보호를 신청한 신변보호 심사결과 통보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2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