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관리자
0
1928
2019-11-19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0505)
2019.11.19.
사건본인은 갓 돌이 되었을 무렵부터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고 실제로 입양부모는 사건본인에 대한 출생신고까지 하며 친자로 여기며 양육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고, 사건본인에 대한 중복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아두고 있어 중복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친부인 청구인이 이사건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