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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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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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느단5323) 

2019. 11. 14.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모와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써 사건본인의 행복을 위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보복적 감정에 기인하여 사건본인의 친양자 입양을 반대하고 있는 친부의 현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사건본인의 행복을 위해 꼭 이 사건 친양자입양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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