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소 (피고 - 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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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소 (피고 - 아내대리)

관리자 0 1908

[이혼등 청구의소]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58508) 

2019.11.13.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에게 청구한 이혼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아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파탄의 전적인 원인은 원고 및 원고 아바지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각 사진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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