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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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2019-11-08
[이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2287)
2019.11.08.
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부인의 부정행위와 원고 자녀에 대한 피고의 학대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 사건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피고와 피고의 친구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피고가 원고의 자녀를 학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