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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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상속한정승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느단60026) 2020.02.0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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