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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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이혼]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0354) 2020.03.02.
원고는 피고가 어느날 갑자기 가출을 한 뒤 연락두절이 되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별거에 들어가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기에 이 사건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가 이제라도 피고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들과 함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며, 피고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종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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