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 - 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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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 - 아내대리)

관리자 0 1992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5445) 2020.03.19.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이 혼인생활 도중 불륜, 폭력행위를 행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 사건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각 기관의 회신을 통하여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만하게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이 종결되길 바라였던 바, 조정으로 회부하여 이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르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고,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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