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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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20-03-30
[혼인의 취소]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910) 2020.03.30.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여러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전신 및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기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원고가 헤어지자고 하면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원고에게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며 폭력을 휘두루기까지 하였기에 이 사건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최초 혼인의 취소로 사건을 제기하였던것을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이혼 등 청구소송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빠른시일내에 조정으로 종결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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