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자 지정 (피고-아내대리)
관리자
0
1984
2020-04-16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1302)
2020.04.16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을 나눠가짐으로써 이미 재산분할을 종료하였고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되,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