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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느단10186)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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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5년 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사건본인의 교육비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화폐가치도 하락되었고 피고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등으로 수입도 크게 늘었으므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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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교육비 증가를 원인으로 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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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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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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