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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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이혼]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3296)
2020.05.07
원고인 남편이 피고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112에 신고한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금원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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