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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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피고-남편대리)

관리자 0 1959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3767)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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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피고인 남편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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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원고와 원만히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결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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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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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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