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피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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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3767)
(2020.05.14)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피고인 남편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원고와 원만히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결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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