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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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너6251)
2020.06.09
원고와 피고는 오랜기간 별거를 하며 살아왔고 피고는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고에게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는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꾸준히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혼인관계 파탄사유는 모두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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