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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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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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70933)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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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1과 2015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2는 피고1이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중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 입니다.

피고1은 피고2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원고를 자신의 배우자라고 소개시켜주기까지 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둘 사이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들어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1사이의 혼인시간 중에 부정한 관계를 맺은 이후 부부가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1의 배우자 였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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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1의 sns캡쳐, 피고2의 sns캡쳐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소장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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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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