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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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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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1814)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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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를 자녀로서 출생신고하였지만, 실제 피고의 친부모는 A와 B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원고들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이미 피고의 친생부 A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중복된 가족관계등록부로서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 가족관게등록부는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로서 위법한 것이고, 폐쇄되어야 할 것으로,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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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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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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