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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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2152)
2020.06.30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198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지만 2012년 10월경 피고가가출한 이후부터 별거를 한 상태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가출 후 연락두절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와 이혼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가출 후 연락두절된 내용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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