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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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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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7755)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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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와 소외A씨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도 친한 자신의 친구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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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이 피고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악의적으로 져버렸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의견을 냈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피고와 소외A의 문자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아내기 위하여 원고가 그간 정신과 진료를 위해 다녔던 가정상담지원센터의 상담확인증을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아파트, 토지 등기부 등을 제출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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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X 부터 2020. 9. 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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