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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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3148)
2020.07.02
원고는 소외A와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자 입니다.
피고는 A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원고로부터 결코 용서받기 어려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와 A는 자신들의 잘못이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피고는 도리어 원고를 조롱하는 등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A의 대화내역, A가 작성한 각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가 원고의 장모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워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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