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청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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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양육비심판청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200410)
2020.07.06.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 이후 세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수령하였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자녀들의 양육을 거부하는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미지급 양육비 720만원임을 확인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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