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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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드단23974)
2020.07.13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위협을 느껴 친정으로 간 이후 피고에게 원만히 갈등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였지만, 피고는 더이상 합칠생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짐을 빼 이사를 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의 가망도 현저히 낮아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를 위협하여 경찰에 신고한 접수내용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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