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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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상속한정승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165)
2020.07.1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직계비속입니다.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같은 사유를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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