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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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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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드단2090)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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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가 같은해 9월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어 피고와 혼인하였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난 후 피고는 술만 마시면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피고는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큰 상해까지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유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와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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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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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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