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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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느단10192)
2020.08.18
청구인이자 사건본인은 친부A와 친모 B사이에서 출생한자로 친부가 1994년 사망한 이후 친모B는 양부 C와 재혼하였으며, 양부 C는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친부에 대한 기억보다는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고, 양부도 사건본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사건본인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양부와 성과 본이 다름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겸 사건본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양부의 동의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성을 유로, 본을 00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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