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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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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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3019)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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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6,120만원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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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 역시 혼인파탄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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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되, 피고는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고 사건본인들의양육비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2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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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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