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 (상대방-아내대리)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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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 (상대방-아내대리)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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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

(인천가정법원 2021느단11289)

2022.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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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최근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채무자의 부당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얼마 전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자들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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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청구인은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상대방의 급여로 생활을 해왔으며, 청구인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갚아나가며 지내온 바,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개인총괄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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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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