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원고-남편대리) -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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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원고-남편대리) -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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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1501)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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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1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한 전 배우자입니다.

한편 피고2는 피고1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 입니다.

피고2는 피고1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원고의 카드로 피고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로 피고2에게 대출까지 받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을 불러온 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이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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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1의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게증명서, 협의이혼서류 및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화면 캡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1의 혼인기간이 약 20여년에 달하는 점, 또 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며, 원고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1로부터 위자료로 지급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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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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