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인대리) -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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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인대리) - 3200만원

관리자 0 1319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느단10168)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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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무능력 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시작하였으나 상대방의 생활비 미지급으로도 모자라 상대방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까지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 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는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재산분할로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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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가족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녹취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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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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