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2500만원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52117)
2022. 07. 12.
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약 10년간 흔히 말하는 '오피스 와이프'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원고와 소외인은 별거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30여년 간 부부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10여 년간 부정행위를 하여왔다는 사실에,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인과 피고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동안 수집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소외인 본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인이 원고의 법률혼 배우자임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유지 및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한 점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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