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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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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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52117)

202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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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약 10년간 흔히 말하는 '오피스 와이프'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원고와 소외인은 별거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30여년 간 부부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10여 년간 부정행위를 하여왔다는 사실에,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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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인과 피고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동안 수집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소외인 본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인이 원고의 법률혼 배우자임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유지 및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한 점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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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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