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1500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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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71611)
2022. 06. 23.
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서, 원고와 소외 A 사이에 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기혼 여성으로서 소외 A가 기혼 상황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 가정을 위협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치료를 받게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입니다.
원고는 약 2년 전부터 관계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느끼고 있었고, 소외 A가 일방적으로 집을 떠나 구한 오피스텔에 피고가 수차례 드나들며 애정행각을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소외 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현장사진, 원고와 피고의 대화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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