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 양육권
[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2373)
2022. 07. 0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외도, 경제적 무책임 양육 및 가사 소홀 등으로 상호간 다툼과 갈등을 겪다가 피고가 가출을 하고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시설비품 등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원고가 위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함에 있어 피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피고는 이에 적극협조하고 위 음식점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운영하는 음식점2를 처분하되,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에서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하중략)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0,000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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