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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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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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5481)

202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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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 초기부터 폭행, 폭언, 근거 없는 의심, 게임으로 인한 과도한 소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000만원과 3,000만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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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뿐만이 아니라 원고의 부정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파탄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사실확인서 및 피고의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사진,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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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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