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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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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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너6763)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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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9.1.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는 성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의사로서 약 7년 전 부터 과도한 음주를 시작하였고, 점차 그 정도가 심해져 알콜 중독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여 도저히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신청인은 지금까지 피신청인의 알콜 중독으로 힘겨워 하는 것을 보면서 피신청인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년간 돌보아 왔지만, 피신청인은 이런 신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계속해서 증상이 악화되어 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 사건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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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알콜 중독 치료를 돕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함께 원만히 이 사건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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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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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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