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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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1569)
2020.09.16.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소외A의 직장상사로 A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A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한 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원고와 소외A의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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