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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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드단5899)
2020.09.18.
원고는 소외 A와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소외 A와 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자 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 A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A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원고와 A는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는 소외 A는 A가 혼인기간에 있을 당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A가 원고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사실확인서, 통화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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