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 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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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4745)
2020.09.18.
원고는 2007. 12 피고와 혼인한 이후인 2011. 3.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 원고와 피고는 2018년 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으며, 술을 마시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한 문자메시지,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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