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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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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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3095)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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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아내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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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도 이혼을 희망하고,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절차'로서 원고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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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되, 원고는 사건본인과 면접교섭을하고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ㅗ아 피고 사이에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상호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등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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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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