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피고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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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0584)
2020.10.15.
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조정 및 이혼을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을 파탄 낸 피고를 용서할 수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부저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위자료 3000만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소외A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A를 알기도 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주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언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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