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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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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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3367)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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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9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ㄱ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성인인 자녀 두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2005년 이후 가끔 자녀들과의 만남을 할 뿐 피고와는 일체 연락과 만남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오로지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원고에게 연락을 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혼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실상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2005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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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위에서 기재한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서류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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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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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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