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5490)
2020. 11. 04.
원고와 피고는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경위로는 피고의 병적인 의처증이 주가 되었는데, 혼인 생활 내내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항상 감시하고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몰래 본인의 휴대전화와 CCTV를 연동하여 수시로 원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원고를 발로 차 폭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약 5년동안 별거중이며, 이와 같이 원고에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의 의처증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 받은 정신과 진료, 상담치료를 받고 정신과 양을 처방받아 복용 받은 진료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피고와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끊임없는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가계를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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