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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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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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고등법원 2020너1005)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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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1995.10. 혼인신고를 하고 2006.1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2007.02.경 혼인신고를 하여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불륜, 욕설, 폭언등으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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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고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조속히 이혼 소송을 마무리 하고 싶다는 의견을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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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중 피고명의 1%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재 자동차 중 원고명의 50% 지분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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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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