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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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피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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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4905)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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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조정 및 이혼을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라고 생각하여, 위자료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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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는 소외A의 기혼 상황 또는 자녀 상황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소외 A와 연락도 하기 전에 이미 이혼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이혼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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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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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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