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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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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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6192)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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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A는 2001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있으며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소외A가 기혼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A와 장기간 동안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 입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A사이의 혼인관게가 파탄에 이르렀고, 미성년자녀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는바, 원고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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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와 소외A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숙박업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의 차량 사진,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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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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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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