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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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드단54931)
2020.10.29.
원고와 피고는 2018.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으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및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 양육비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조정기일을 지정해주면 원고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속히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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