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1576)
2020.11.02.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인 네 자매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소홀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갈등이 생기면 자녀들이 함께 있는 중에도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을 반복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최근 원고의 부모님에게까지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위에서 언급한 피고의 혼인파탄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 원고의 정신과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각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각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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