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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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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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408)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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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원고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사를 하여 원고를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여겨왔고 원고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으 부부관계를 고의로 회피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약 1년 4개월동안 장기간 별거중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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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시와 모욕적 언사, 피고의 고의적 부부관계 회피 장기간의 별거와 피고의 이혼의사 표시, 피고의 원고 부모님에 대한 부당대우 등 피고의 구책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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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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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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