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이혼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408)
2020.11.13.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원고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사를 하여 원고를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여겨왔고 원고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으 부부관계를 고의로 회피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약 1년 4개월동안 장기간 별거중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시와 모욕적 언사, 피고의 고의적 부부관계 회피 장기간의 별거와 피고의 이혼의사 표시, 피고의 원고 부모님에 대한 부당대우 등 피고의 구책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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