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4579)
2020.11.13.
원고와 피고는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 교제할 당시부터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결혼 후에도 원고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고는 경제활동과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피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위에서 언급한 피고의 잦은 폭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의 x-ray사진 및 진단서, 피고의 폭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이 폭행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피고의 폭행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향후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유·무선 기기를 통한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아니 한다.
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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