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피신청인-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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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이혼 및 위자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3965)
2020.11.17.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관계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의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피신청인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부부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신청인의 부정행위와 무관심으로 인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목록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관하여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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