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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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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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드단641)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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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6년 12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7년 1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자주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는데, 피고는 정육점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가 아닌 개인 빚을 갚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데 소비하였습니다.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원고는 원고의 월급으로 공동 생활비를 충당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원고를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셔서 2019년 9월경부터 친정집에 가 있었는데, 피고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경 일방적으로 가전제품, 옷가지 등을 원고의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사실상 집에서 내쫓긴 것과 다름없이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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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의 신체에 상해를 당한 증거 사진과, 피고가 물건을 집어던져 집기가 부서진 사진,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원고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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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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