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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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0 2013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5879)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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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으며 현재 별거중입니다.

피고는 결혼 이후부터 최근까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등을 미지급해왔고, 원고는 자신이 마치 피고에게 돈을 벌어주는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 원고는 남편으로서 피고의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보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만을 보였고, 병원치료와 치료약 또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 동안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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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과 기타 입증자료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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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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